가족간 차용증 차용계약서 양식 한글 파일 돈거래 이자율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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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차용계약서 양식 한글 파일 돈거래 이자율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by 생생정보tong 2023. 7. 13.

살다 보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지인끼리 돈을 빌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애매하게 구두로 약속을 하거나, 정확하게 언제 돈을 갚겠다는 말을 주고받지 않으면 괜히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각서를 쓰자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ㅎㅎ 각서 같지만 정확한 문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금액이 많을 경우 나라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 차용증을 꼭 작성하셔서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었다는 증거를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연 이자율, 연이률, 이자률 다 똑같은 말이죠? 4.6%로 쓰인 차용증 양식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 아래 적힌 글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에서 받아보세요!

차용증, 증빙자료로 꼭 남겨놓아야 한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약 증빙자료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건 모두 해당되죠. 그래서 꼭 금전 거래엔 꼭 차용증으로 증빙자료를 남겨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써서 되는 일은 아니다.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차용증만 적어놨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확정일자나 공증, 내용증명을 받아놓아야 그 서류에 대한 작성사실, 시기 등을 증명받아 정확한 증빙서류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는 해당 서류가 그 날짜에 적혔다는 걸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수수료를(600원) 지불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증이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적 행정행위.
    공증은 공증 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공증을 받아야지만 해당 차용증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은 확정일자나 내용증명보다는 금액이 비쌉니다.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44000원 1500만 원 이상의 경우 0.15% 바율로 공증비용이 증가하며 최대 300만 원의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고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진행하며 문서 3부(원본 1, 사본 2)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5000원 전후의 가격으로 공증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보니 차후에 일어날 법한 분쟁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사자간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율

이자률을 이자제한법(2021년)에 따라 연 20% 이상의 이율로는 설정할 수 없고, 특별하게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 연 4.6%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차용증 약식도 4.6%로 적어놓았습니다. 혹시 이자율을 변경하셔야 한다면 한글파일이니 편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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