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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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알아봅시다

by 생생정보tong 2024. 5. 29.

임대차 보호법 완벽 정리 ! 대항력, 우선 변게권, 최우선 변제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무엇일까요?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새로운 주인이 생겨도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곧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대항력 취득 요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경매 시에도 내 보증금 지키기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로 임대차 관계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 요건 충족 2) 확정일자 취득 3)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 4) 배당요구

즉,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앞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우선변제권: 경매 개시 전부터 소액 임차인 보호

마지막으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개시 등기 전까지 대항력만 있다면,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증금 소액 기준 충족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대항력 취득 3) 경매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 4) 배당요구

즉, 경매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도 소액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액 임차인 기준

소액 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보증금 소액 기준

수도권 5천만 원 이하
광역시(세종시 포함) 3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2천만 원 이하

주의사항

1.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우선변제권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된 주택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이들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회수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의 경우, 경매개시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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